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휴폐업신고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16.05.27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 2016.5.27.)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 2016.5.27.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 는 정부3.0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관간 협업을 통한 폐업신고 민원사무 제도개선 추진하여 폐업신고시 세 무서 (사업자등록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불편과 미신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불편 해소를 위해 - ’13. 12월부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과 협업으로 시스템 연계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민원 처리절차를 개선하였음 * 폐업신고 간소화 1단계 : 식품위생업종 및 소독업종 (’13. 12.) 폐업신고 간소화 2단계 : 공중위생업종 (’15. 1.) ○ ’1 5년에는 폐업신고 간소화 3단계로 인·허가 소관 부처의 의견 등을 수 렴하여 시설이용자 타기관 이동·정리 및 사후 안전점검 등 관리가 필 요 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약 34개)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 ○ 폐업신고 간소화 확대 추진에 대한 각 소관 부처의 의견은 간소화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 각 부처에서 소관 관계법령 개정 등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시일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 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개별 법령에 중복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 식품위생업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규정 개정, ’13. 12.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이나 관할 주무관청(시군구)에 제출한 경우 - 인·허가 관련 개별법령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무서장이나 주 무 관청은 폐업신고를 적법하게 접수·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 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 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 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 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 고 ,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 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에 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