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 2016.5.27.)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 2016.5.27.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
는 정부3.0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관간
협업을 통한 폐업신고 민원사무 제도개선 추진하여 폐업신고시 세
무서
(사업자등록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불편과
미신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불편 해소를 위해
-
’13.
12월부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과
협업으로 시스템 연계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민원 처리절차를 개선하였음
* 폐업신고 간소화 1단계 : 식품위생업종 및 소독업종 (’13.
12.)
폐업신고 간소화 2단계 : 공중위생업종 (’15.
1.)
○ ’1
5년에는 폐업신고 간소화 3단계로 인·허가 소관 부처의 의견 등을
수
렴하여 시설이용자 타기관 이동·정리 및 사후 안전점검 등 관리가
필
요
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약 34개)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
○
폐업신고 간소화 확대 추진에 대한 각 소관 부처의 의견은 간소화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 각 부처에서 소관 관계법령 개정 등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시일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
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개별 법령에 중복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 식품위생업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규정 개정, ’13.
12.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이나 관할 주무관청(시군구)에 제출한 경우
-
인·허가 관련 개별법령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무서장이나
주
무
관청은 폐업신고를 적법하게 접수·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
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
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
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
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
고
,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
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에
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
하여야 한다.